제2금융권 가계부채 35조원 사상 최대...제2금융권도 분할상환 적용 예고

2016.09.01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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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5조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잔액은 671조 67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 8909억원 늘었다. 이 통계에는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되고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99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작년 상반기 29조 7062억과 비교하면 5조 1847억원 늘었다. 6월 말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39조 474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 8905억원 급증했다.

종합금융회사의 여신잔액도 11조 8002억원으로 상반기에 1조 1546억원이나 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4조 1492억원, 새마을금고는 6조 736억원 늘었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찾는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까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9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2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 3월 말 가계부채는 1223조 6706억원으로 2014년 3월 말보다 201조 2244억원 급증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했다. 작년 말 비중은 12.4%였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은행권과 보험권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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