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걸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 확고해

2016.09.29 11:54:00

법치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역관행 뿌리 뽑혀야

일명 김영란 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2015년 3월 27일 재정)’이 9월28일을 시점으로 전격 시행됐다. 이 법을 놓고 항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법 시행 첫날 국민경제의 축에 있어 명암이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긍정적 시각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서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잘나가던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들이 폐업위기 국면에 놓인 반면, 그동안 서민들 중심으로 장사를 해 왔던 일반 업소들이 호황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첫날 점심시간에는 시 공무원 다수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일백여명에 달하는 시 출입 언론사 출입기자들의 모습도 소수만이 얼굴을 보였다.
 
이에 앞서 남유진 시장의 출입기자 간담회가 있던 날, 남 시장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언론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일부 신생언론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국면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크라테스가 누명과 모함으로 투옥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야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옥중탈출을 권유했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생사의 유명을 달리했던 성인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 명언으로 남아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가슴에이는 편법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 것과 법치에 성역이 없기를 기대하는 국민염원을 받든 법제도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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