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2020.05.10 11:15:35

-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가능
- 11일부터 기부 가능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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