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2024.04.11 20:48:10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등 제3기 청렴실천 이행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을 통한 국방 관련 기관의 청렴도 제고 방향 제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 대표(변호사 이은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이다.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별 이행과제도,「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인식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방향에 공감하였다. 

권익위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제작하고 있으나, 국방 관련 부문 내용은 한정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사례집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되어 추진된 과제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는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동 책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배포한다면 업무 추진 간「청탁금지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4년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국방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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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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