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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소원 “불법 전매 세종시 공무원, 환수 및 형사 처벌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 공개는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금소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불법 전매를 한 것이므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조속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이고 특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썩은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국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야 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두세배 무겁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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