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마약 소지혐의로 처벌받은 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계은숙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해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해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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