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자위권 차원에서 중국어선을 향해 사격했다. 이후 해경은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대원들을 철수시켰고, 중국어선은 본국 해역 쪽으로 달아났다. 소청도 인근 해상에는 중국 어선 40여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침몰한 고속단정을 인양했다. 또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용의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해경과 국민안전처가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7일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인 8일 오후 10시 20분이 돼서야 언론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후 9일 해경은 “자제해왔던 무기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실전에서는 퇴거 위주의 단속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어선들도 단속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12일 중국어선의 한국 해경정 고의 침몰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경이 13일 옹진군 선갑도 인근 3.2㎞ 해상에서 함포와 벌컨포를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공용화기 사용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