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9월 29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에 공시했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도 규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뀌면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계약구조를 감안해 공시 내용을 한층 '투자자 친화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약업체 등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계약금으로 10%를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더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전체 계약금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제 기술 수출금액으로 전체 계약금 8500억원을 공시했지만, 계약 중도해지로 718억원만 받게 돼 ‘뻥튀기 공시’를 한 것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사태로 18.06% 하락한 이후 5거래일 동안 31.8% 폭락했다.
국정감사에서 올리타정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올리타정은 지난 5월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내성 표적 폐암 신약이다. 올리타정의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29건이었다. 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상시험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8건 발견됐다. 한미약품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신약 개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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