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6종의 알레르기 유발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문구를 쓸 수 없다.
한편, CMIT/MIT가 포함된 10개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치약 제조업체의 전 제품에 대해 조사해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CMIT/MIT는 국내에서 치약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제품과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등 13개 치약제품에 대해 CMIT/MIT성분이 발견돼 회수조처를 내린 데 이어 29일부터 모든 치약제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제품에는 이미 회수 중인 제품도 포함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4.1%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원료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주 쓰이는 제품은 금년 말까지 조사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수 및 제품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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