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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로펌·병원도 신탁업 진출 허용


정부가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선다. 보유 자산 전체를 체계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와 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며, 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인하한다. 아울러, 간편하게 여행자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9월 말 기준 수탁고는 710조 4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우선 신탁 재산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탁재산은 7종류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보험금을 관리해주다가 장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도 출시될 수 있다. 


정부는 신탁업 인가 기준을 대폭 낮춰 법무법인, 의료법인 등을 신탁시장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탁업법을 7년만에 다시 분리를 추진한다. 병원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의료신탁을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로펌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신탁업법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전세금 보장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올해 상반기 중 0.192%에서 0.153%로 내리고, 보장 대상 전세금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권한도 부여한다. 금융지주회사들의 각종 규제는 대거 완화한다. 금융지주사는 계열사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을 따로 받아야 했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2년만에 규제 완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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