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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6년만에 드러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태완이법에 해결 실마리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측은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박양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12년 김씨의 DNA가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태완이법이 적용돼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대구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끝내 숨졌다. 부모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정치권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태완이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만료된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015년 10월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 과학 수사 등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 박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김씨는 “맹세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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