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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美 2차 대북 인권제재 발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등 7명·기관 2곳


미국 정부가 1월 11일(현지시각) 북한의 김정은 일가와 정권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2차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부는 개인 7명과 단체 2곳에 대한 추가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히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 김 위원장을 제재한 데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가 대북제재 강화법의 후속 조치이지만,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준한 것은 북한이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6개월마다 북한 인권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의 압박카드는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제재 대상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으로, 두 곳 모두 주민들을 탄광 채굴작업 등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미 정부는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국외노동자가 체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한 인권보고서와 별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정부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동결과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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