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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하반기부터 치매 관리 패러다임 변화…치매안심센터 205곳 추가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을 축으로 하반기부터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단계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47개 치매지원센터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재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센터 인력도 2배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20∼60%로 천차만별이다.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13조 2천억원으로 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 5천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7년 치매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진다. 이처럼 경증 치매환자도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절한 등급판정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까지 더욱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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