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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간병간호서비스, 2인 병실도 급여화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비급여를 해소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추가로 추진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비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정식으로 급여등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선별급여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로 꼽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이 서비스 제공의료기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특진비로 불리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올해까지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택진료비는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8개 항목에 걸쳐 추가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3인실은 물론 나아가 2인실로까지 보험급여를 단계적,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급여 절감에 효과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현재 7개 질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런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결합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환자 부담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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