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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방향과 올해 추진할 세제개편안 일부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단서조항을 밝혔다.


위원회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추는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한다. 현재는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이 제도를 역시 한시적으로 재운영하되 적용대상자를 늘리고 면제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대된다. 정부는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자증세'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당당한 부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이 81.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약 8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100만원 미만(75.2%), 100만~200만원 미만(74.8%), 1000만원 이상(72.6%)의 경우는 평균보다 찬성 응답 비율이 낮았다. 국민 13.9%는 '반대'에 응답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편중(49.8%), 부작용심화(26.0%), 세계적 추세에 역행(13.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국민의 56.4%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 향후 5년 내 추가 상승을 기대했다. 국민 36.8%는 코스피 지수가 2500~3000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4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7.1%, 4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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