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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국가금연지원센터, 저함량 담배의 위험과 담배 성분 규제 필요성 제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제47호)를 통해 저(低)함량 담배의 진실을 파헤치고,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배회사는 소비자에게 저함량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직·간접적인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저함량 담배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 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는 데에 있다. 저니코틴 담배의 경우,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흡연할 때 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더 많은 양을 흡연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저니코틴 담배 사용자와 고니코틴 담배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함량 담배의 허구는 담배 성분 측정법의 한계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 필터에 촘촘한 구멍을 내어 기계 측정 시 담배 연기 속 함량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 천공을 들 수 있는데, 기계로 측정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 속 타르의 농도가 희석되지만, 실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천공이 막히면서 담배 연기 속 유해 성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나 타르가 0.1mg으로 측정되어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다고 알려진 담배를 실제 흡연 행태를 반영하여 다시 측정했을 때 표기된 수치의 최대 95배(9.5mg)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배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 성분에 대해서만 일부 규제를 할 뿐,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달의 지표”에서는 청소년 매일 흡연율 현황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 흡연율은2016년 기준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그 감소세가 두드러져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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