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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조직 신설…올해 정기국회 관련 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행 신고제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방식으로 개편되며,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인다. 이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중 하나인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금지된다. 또 기술탈취에도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추진 중인 4대 분야(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갑질근절 종합대책 중 하도급대책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 위반행위”라면서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했지만 신고에 기반한 사건 처리로 효과적 대응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획기적으로 변화해 적발률을 높이겠다.”며, “기술유용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제도에 3배 이내로 규정한 배상액을 3배로 조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기술유용 단속이 직권조사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은 현행 신고제를 통한 적발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도급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가 88곳에 달했지만, 5년간 기술유용 관련 신고건수는 26건뿐이다. 이 중 24건은 신고인이 금전보상을 약속 받고 신고를 취하해 원사업자 처벌이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은 각각 1건, 기술요구 서면 미교부도 3건에 불과했다. 이에 근절 대책으로는 먼저, 공정위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관련 직권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고사건도 맡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5개 분과별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업종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인 기계․자동차 업종이다.


공정위는 먼저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집중감시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술유용 주체로 주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범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면 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 여부, 유용행위 발생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추가된다.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 기준이 변경된다. 올해 직권조사를 면제받은 기업은 총 66개사다.


우선 무관용원칙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하고, 앞으로 기술유용 위반과 관련해선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유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원가내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금지된다.


대기업이 기술유출을 위해 하도급사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넘겨왔던 편법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금지제도가 도입되고, 중고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금지 장치도 마련된다. 중고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에 무임승차하는 대기업의 공동특허 요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으로 보는 법 규정도 신설된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한 유출금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바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해놓기로 했다. 당정은 대책이 시행되면 기술유용 및 탈취 행위의 적발, 제재(처벌), 피해구제 등 시장감시․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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