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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올해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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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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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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