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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KEDI,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국회의원 조훈현의원실은 오는 9월 21일(목)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정책 토론회 겸 제105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포럼인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 현장 교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는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의 주요 쟁점 진단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김주아 소장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분석 결과 및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각 개정 쟁점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루어진다. 지정토론은 좌장으로는 인천재능대학교 하종덕 교수가, 토론자로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정윤경 과장, 서울대학교 이선영 교수, 부산대학교 서혜애 교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인호 장학사, 서울응암초등학교 이성주 교사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의 주요 쟁점인 △ 영재의 개념 재정립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 영재교육 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 영재학생의 교육이력 시스템화 △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법과 시행령 불일치 개선 △ 영재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관리 방안 △ 영재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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