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특히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