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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맹점 필수품목 공개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였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확장 수반:100분의 40, 미수반: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환경개선 공사완료일을 지급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앞으로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대규모 진행됐다. 6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당의 원내대표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의 주요인사와 전국에서 올라온 가맹점주 수백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결의문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집단적 대응권 강화, 부당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광고․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위반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액 부당전가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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