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대상서 제외…“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닌, 정규직 제로화”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결과,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 2734명을 포함한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 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와 1년 미만자(3269명), 55~60살 이상 직원(782명) 등이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교육분야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정규 교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기간제 교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록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규교원 정원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개선과 정규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계에선 이번 심의회 설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육 당국의 조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선 좋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도리어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심의위가 논의한 결과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부의 ‘전환 불가’ 사유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타 법령’을 이유로 영어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8월 전환심의위를 꾸리면서 영어강사와 스포츠 전문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심의위가 가동에 들어간 뒤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 교원, 교대생,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단체, 사범대생 등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원단체와 기간제 교사들은 각각 정규직 전환 반대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임용시험 준비생들까지 가세해 심의위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교원수급 문제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사안은 증폭됐다. 갈등이 격해지자 심의위는 일정과 안건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교육부가 전환심의위 활동을 마친 뒤 정규직 전환 불가를 발표하자 영어강사 등 당사자와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교․강사의 실망감과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당사자들이 배제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심의위는 사용자측(교육부·교육청) 4명, 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전문가 2명, 민주노총·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용자측 위원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반면,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조의 참여는 대리인 1명을 추천했을 뿐, 당사자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교육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영전강 중 4년 이상 일한 이는 이미 무기계약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무기계약전환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간제법이 무시된 채 2년 이상 일한 강사들에 대한 심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이번에 제시한 지침은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교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 구조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원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기간제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등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정교사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진다.”고 주장해 왔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다. 대체로 “옳은 결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지만, “기간제 교사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