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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T·카카오, 인터넷銀 장악 위해 옵션계약…여, 인뱅 인가 특혜 vs 야, 은산분리 완화


KT와 카카오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은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 10%(의결권 지분 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옵션 계약이다. 케이뱅크는 이미 인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데, 옵션계약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특혜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민주당)이 12일 제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옵션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 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행사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한투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율 30%로 1대 주주에 오른다. 지분율 50%이던 한투금융지주는 2대 주주가 된다. 이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것이다. KT와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우리은행·NH투자증권, 한투금융지주 등과 주주간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냈다.
 
한편,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업계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16일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 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이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정관· 내규 내용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돼 있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제한을 뒀다. 또, 주주간 계약 관련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 주주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인터넷은행 출범 후 저금리 대출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 금융시장에서의 효과를 들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실은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및 은산분리 관련대책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여당 및 청와대의 눈치보기가 아닌지 추궁하고 인터넷은행 특혜 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은산 분리 완화 등의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케이뱅크는 “그 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자기자본비율 관련, 금융위가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 해석심의위 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포함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허가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KT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관련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보겠다.”며, “BIS 판단시점과 동일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데 잘 살펴보겠다. 인허가과정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혁신위가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를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케이뱅크를 포함해 지적받은 모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대주주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인가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은행 BIS 비율이 못 미쳤다. 그런데도 3년 평균치로 확대해석했다. 누가 봐도 끼워 맞추기”라며, “금감원의 의견을 금융위가 묵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존중해야 한다.”며, “저희는 합리적 판단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반대로)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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