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