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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ㆍ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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