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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가구 중 9가구 민간 의료보험 가입…민간보험 반사이익 5년간 4조원 추정


12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암보험, 상해보험 등 건강과 질병 관련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은 86.9%(1738명)였다.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8만원
응답자 66.1%(1322명)가 월평균 내는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3%, 50만원 이상 12.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2%, 5만원 미만 5.6%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비율 83.5%
연구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도,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3.5%으로, 월평균 14만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래 아플 때 대비해 가입
조사대상자들은 장래 아플 때를 대비한 준비대책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된 이유로는 69.2%가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기 위해서’라고 해 가장 많았다. 28.4%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기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소득 많은 가구, 가입률 높아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많이 가입한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 가구,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느끼는 가구,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민간의료보험사가 위험이 적은 환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크거나 예측이 힘든 환자는 회피하는 ‘위험 전가현상’을 반영한 결과다. 연구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도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개개인이 의료적 위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향후 5년간 4조원 감소
한편, 12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대로 유지되면 보험금 지출이 앞으로 5년 동안(2018~2022년) 총 3조 8044억원(연간 7600억)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간보험 가입수요 당분간 계속 이어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3대 비급여 해소(1조 595억), 본인부담상한제 강화(7831억),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3315억), 신포괄수가제 확대(1717억) 순이었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
일례로,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를 보면, 현재 비급여인 MRI의 경우 비용은 40만원. 본인부담이 100%인데 민간보험이 32만원, 환자 본인부담은 8만원(민간보험 본인 부담 20%)이다. 보장성이 강화된 이후에는 달라진다. MRI가 급여화되면 현재의 40만원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은 20%인 8만원(건강보험 32만 원)으로 낮아진다. 8만원에서 민간보험이 6만 4천원, 환자본인이 1만 6천원을 지출하게 된다.



민간보험 수요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보장성 강화 대책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되지만 예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불과하고, 1인당 경감액도 평균 의료비 부담액보다 작다고 언급했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민간의료보험 혜택 배제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은 38.1%에 그쳤는데,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은 95.4%에 이르렀다. 10세 미만~69세의 가입률은 70.6~84.4%였다. 반면 70대 31.6%, 80세 이상은 5.6%에 머물렀다. 장애가 없는 경우는 77%였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는 42.5%에 불과했다. 고령층과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은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는 한계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수요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김 분석관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함으로써 풍선효과에 의해 보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써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하 유도 제도화 필요
김 분석관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확인된 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정보 교류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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