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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고용창출기업과 서민에 감세혜택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7개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부처협의․입법예고와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창업ㆍ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ㆍ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 공익법인ㆍ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일자리 창출 지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밝혔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2년간 50% 세액공제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인 기업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도 조정된다. 비과세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중소·중견 2년, 대기업 1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은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45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 700만원,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300만원의 혜택이 있다. 한편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도 조정된다. 이에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로 변경된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 주식은 4월부터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됐다. 상속세를 낼 능력이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도 포함된다.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해지고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4월부터 소매점에서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맥주 저장고 용량 한계가 120㎘까지 확대되고 영업허가제도가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이 신설된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30%로 인하했다.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한 적용률은 출고량 5㎘ 이하의 경우에 한해 60%로 낮추기로 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앞으로 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제가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등이 따라 약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 확대 적용시기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자계산서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무발급기간 역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바뀐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세액공제
내년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정어린이집의 비과세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인 가족 군 골프장 등 면세 폐지
내년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돼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월부터는 군 골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은 폐지된다. 유흥주점에선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유흥주점 신용카드 결제액의 3.6%를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다. 사업자는 대리납부액의 1%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서 600불 이상 카드 결제시 즉시 통보
내년부터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카드회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물건 구입 외에 현금 서비스도 포함된다. 자동통보 대상에 건당 600달러 거래가 추가되면서 해외 구입물품의 관세 부과는 물론 신고누락자 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 신고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
7월부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5%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5%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대가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이고, 기존의 요건에 선박 및 수상보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해 원천징수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이익 과세대상에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등이 포함됐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건별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잔액합계 5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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