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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향후 5년간 절반 감축한다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정부는 1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상세한 사업 계획의 성격을 띤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2012~2016)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는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목적이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적극적 개입·관리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종교기관·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살 위험을 제거해나가겠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201742개소201852개소),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교통안전 종합대책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3)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한다.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행·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170, 260)하고 면허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한다.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시킨다.

먼저,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22개 위험장소원청 관리의 모든 장소)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500만원)한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깃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도 안전기술 개발 지원,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20174482018561)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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