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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낙연 국무총리, 5개년 외국인·다문화정책 확정...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통합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총리는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시 확인하고,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며,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고,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기로 했다. 그리고 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며,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고,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토록 하며,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하나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언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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