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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인사상 처우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수립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식 제고 캠페인과 행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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