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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처벌의 명확한 법적기반 마련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 강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와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 세종청사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별 세부과제(14)로 구성되어 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오른쪽은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연합뉴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되면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 맞춤 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특히, 78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지구대 및 여성 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도 강화한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나간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와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1366센터(18개소)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한다.

1366센터는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통합상담소를 통해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를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마련해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하고,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여성가족부)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TV 강연·공익광고 송출·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주요 포탈과 연계해 카드뉴스와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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