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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기간 7일간 연장

4월 2일에서 4월 9일까지 연장, 도(道)내 이동은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4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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