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개헌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정부는 국회의원선거법안을 제의하였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1958년 1월 1일 이른바 협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5일 공포되었다. 이 협상선거법에는 참의원 의원선거법과 민의원 의원선거법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협상선거법에 제4대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명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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