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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6월 11일까지 총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5월 30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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