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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과 실효성 브리핑

지난 5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63일 기자들을 만나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홍 수석 브리핑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 5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전달해왔습니다.

 

첫째는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걸쳐 평균소득이 늘어났고, 근로자외의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이른바 90% 긍정적인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방법에서도 첫 번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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