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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 모은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2014. 3.)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2019. 7. 15.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2018. 3.)’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 12.)’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 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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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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