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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농촌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구성·운영

농촌 주민에게 올바른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 (061-338-6200, 6300) 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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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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