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 (061-338-6200, 6300) 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