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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중점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하고 면허체계 개선
자살 예방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국민생명 위해(危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점점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


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올 716일부터 자살예방법시행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문제 종합대책 조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지난 710일 발족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 당사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망사고 줄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또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도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503명에서 46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위험군 특성에 적합한 예방책 실시

또 정부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716일부터는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1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됐고, 그중 5244(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자살예방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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