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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치법규에서 일본식 한자어 지운다

양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입법예고 및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장애인복지기금구좌”를 “장애인복지기금계좌”로, “게기된”을 “열거된”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부락”을 “마을”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정비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7개 조례와 6개 규칙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김호열 기획감사실장은 “올해로 광복 74주년이자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단어를 정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에 남아있는 일본식 문화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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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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