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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8월 30일까지 시‧군 및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그 밖에,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제공(“산지생태축산” 검색)하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2354), (재)축산환경관리원(042-822-9864),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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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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