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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9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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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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