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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황병직 의원,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등 윤리의식 부재 질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도마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 무소속) 의원은 1111()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의원은 지난해 대경연 소속의 수습직원이 부서의 공금 유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후, 대경연이 이전에 없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들고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장의 낮은 평가로 인해 이 수습직원이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사건은 대경연이 내부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도리어 올바른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다른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병직 의원은 대경연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편, 황의원은 대경연의 부당승진을 위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대경연이 승진종합평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정분포비율에 대한 규정을 임의 조정하고,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연구위원을 승진 결정하면서 담당자와 기획경영실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항은 규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 승진을 바로 잡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경연이 수행한 정책과제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관련 기초연구에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전액 국비 지원에 의한 부지 조성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특히 대부분의 경북지역 국가산업단지가 LH공사 또는 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단지를 분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시에 조성과정과 분양형태 등에 면밀한 분석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황병직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을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이라고 전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점은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책과제 수행 시 해당 정책의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영되도록 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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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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