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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 부산 소재)를 적발했.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바탕으로 현장조사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13일부터 2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물류창고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특별대책지원본부운영 중이.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이르는 전 과정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손씻기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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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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