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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발열증세 보이던 폭행 피의자 코로나19 ‘음성 판정’


(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지난 225() 오전 11시경 폭행혐의로 체포한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밝혀졌다.


체포 당시 A씨는 기침·발열 증세를 보이며 체온은 37.5도까지 나와 제천경찰서에서는 A씨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선제적으로 수사과 사무실과 접촉 경찰 14명을 격리 조치했다.


그런데 226() 13시경 코로나19 검사 결과 피의자·피해자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수사과 사무실 및 접촉경찰 격리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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