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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26개소 적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26개소(31건) 적발…위반율 31.7%


(대한뉴스 박상택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전남·제주도 등 관할 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12~3)에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 기간동안 지자체(광주시·전남도 등),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고장·훼손 및 부식·마모 방치 등) 16,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1, 변경 신고 미이행 5, 기타 5건 등이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였으며, 7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위반 정도를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사업장은 혼합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가지배출관을 설치·조업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B 사업장은 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별도의 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C 사업장은 사업장 내 폐기물소각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박석천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및 주변 상황 등이 엄중한 만큼 지역민의 안전과 환경 가치 모두 소홀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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