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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구치소 ‘3차감염친구’ 접촉 교도관 확진…조주빈 등 277명 접촉


평균 수용인원 1500명 이상의 대형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구치소 직원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는 물론, 이들의 재판과 조사를 담당하는 법원·검찰도 얼어붙었다. 관련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되는가 하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들과 접촉한 검찰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 됐다.

   

A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사실을 구치소 측에 보고했다. 이에 구치소는 A씨를 즉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일반 접견은 물론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격리된 277명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리된 직원 6명은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서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격리 수용자에 포함돼 이날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확진 여파는 법원과 검찰로까지 번졌다. 예방적 조치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과 서관 법정은 폐쇄됐고,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연기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정 폐쇄는 방역을 위한 것으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의 1차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7명이 최근 소환된 것으로 파악돼 비상이 걸렸다. 우선 해당 수용자들과 접촉한 중앙지검 직원 34명이 전원 자가격리 됐고, 이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예방 차원에서 공판1~4부 소속 검사 전원과 직원들은 귀가조치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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