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서울/경기/인천/강원

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614()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6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6.29 ~ 7.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된다. 과태료는 8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