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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계법령 위반사업장 다수 적발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528일부터 65일까지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광주지역 산업단지 및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전문기관 합동으로 화학물질 다량취급업체 등 31개 사업장 점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조업 등 10개 업체 적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7, 폐기물 관련 2, 화학물질 관련 1건이다.

      

이 중 1개 업체는 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인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즉각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먼저, A업체는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접착제 도포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B업체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의 기계기구류(공기조절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C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폐합성수지 등)과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소각재)을 동일한 보관장소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D업체는 메틸알콜과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여 환경사고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과 미세먼지오존 등의 원인물질(VOC )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도장, 인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오존과 같은 지역의 생활밀착형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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