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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자금 긴급 지원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810일부터 9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 지연,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기업 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주(8), 제천(4), 보은(1), 옥천(8), 진천(7), 괴산(2), 음성(13) 등 총 47건으로 공장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복구 작업 중에 있다.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이어 주말(9)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도 지속해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까지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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