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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 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연수회)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1월 25일(수) 10시, 비대면(온라인 줌 ‘Zoom’)으로「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연수회)」을 개최하였다.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대응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경찰청), 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빙강연1’에서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디지털 범죄 수사진행 시 피해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고, 외부 기관(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등)과 공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 ‘특강’에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민간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군 지휘 체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초빙강연2’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백소윤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로 이행함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법적 지원의 한계 및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 및 전체토의 시간에는 군 내 성폭력 수사 및 법률지원 담당자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 중인 구체적 사항들을 발표하고,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인식변화에 대해 함께 토의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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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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